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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4 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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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관련법에 의하면 택시에 부착된 카드단말기 오류 또는 거짓말로 고장났다고 현금지급유도는 불법입니다. 전자 고장이면 택시관리부실이 운전자나 사업자에게 있는거라서 미지불해도 문제없는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택시기사가 거짓말로 해서 카드내역 확인하니 승인1건, 취소1건 떠서 시청과 국세청에 민원 넣었더니 국세청건은 현금영수증 받고 시청에선 사업장에 경고했다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연락받았죠
택시 대중교통이라고 하기엔 서비스가 최악이라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