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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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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선 잘모릅니다 보통의 자전거를 운동이이든 동호회및취미로든 혹은 기분전환용으로 타시는분들에 있어
일반적인 관념은 자전거용으로 쓰라고 만들어놓은 전용도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사대강자전거길은 돌아보면 40조원의 세금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확인할수있는 루트)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에선 자동차와 동급취급을 받기때문에(횡단보도 자전거 탑승횡단시 보행자아님 자전거를 끌고 횡단시 보행자)
자동차가 다니는 일반적인 도로의 '변'(가생이) 에서 자전거로 주행하는것은 가능하다 라고 보구요
문제가 된다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야간주행시 전조등 후미등 불량 혹은 켜지않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역주행, 난폭주행, 진로방해,댄싱 고속주행 등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면서도 방어주행 혹은 안라(안전라이딩)이 생활화되신 분들이라면 글에쓰신것과 같은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도로주행하는 자전거를 보실때의 시선에 선입견이있을수 있으나 어느정도 상호이해가 필요한 것 같구요
위와같은 상황에서 후미등이 문제가 있었다면 혹은 일부러 안켰거나 혹은 아예 일반적 상식이 없이 타신분이었거나
앞의 두가지 경우엔 바로옆의 자전거길을 이용하거나 보도로 끌고갔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