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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 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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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마크, watermark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지폐 등에 특수 기술로 인쇄한 숨은 그림이나 표시. 불빛에 비춰 보면 숨은 그림이나 표시가 나타나나 복사되지는 않게 되어 있음.
or
컴퓨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상태의 동영상·그림·텍스트·음악 파일 등에 보이지 않게 삽입된, 저작권자의 로고나 상표 등의 디지털 마크.
레드페인님은 그냥 닉짤을 하나 추가한거임 맨위나 아래에
무식하면.. 용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