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
2016-07-04 12:51:58
5
현금 태워도 안잡혀가는거 맞는데 왜 비공감이 많죠;
1.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에 저촉됩니다(형법 207조 이하).
이 밖에 위조,변조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105조의2에 따라 불이익(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2. 주화가 아닌 지폐의 경우에는 단순히 훼손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