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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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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규만 운운할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같이 횡단보도 통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무시하고 가버리는 저 운전자들도 자신의 가족, 아이들이 길을 건널때 저런 상황을 겪게되길 바라지는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