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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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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채무씨의 채무의 경우 나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씨 성을 갖은 사람의 채무자인 경우 채무를 값으면 임씨라는 성을 뜻하는 명사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이 아닌 임씨가 됩니다.
임채무씨의 채무 같은 경우는 임채무씨의 채무라고 표기되어야 하므로 그냥 임채무무채무가 아닌 임채무씨라고 표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의 경우 임채무씨의 채무라고 하셨으므로 두번째가 맞다고 봅니다. 이상 주저리주저리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