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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16: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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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폐방지조례'라는 법은 있음. 본래는 60년대 사회문제였던 폭력단을 단속하는 법이었지만 현재는 암표상, 치한, 스토킹, 성인 전단지 배포, 폭력 행위, 도촬 등의 시민들에게 심한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단속하는 법이며 지자체마다 범위와 처벌이 다름.
2. 하지만 저 짤은 일본에서 유머로 만든 합성짤이며 당연한 소리지만 단순히 외모가 수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일은 없음. 다만 동남아인처럼 생긴 외모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오해받아 경찰에게 검문을 받았다는 썰은 일본 웹에서 꽤 자주 볼 수 있음.
이상 팩트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