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9
2015-01-31 23:40:38
0
네 제 답글에서 말씀드린게 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분제를 놓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품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앞서 언급해주시고 또 제가 언급드린 세종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규정된 바는 품계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신분이 어찌되었든 품계에 따라 겹줄로 서야 했고 같은 돗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품계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제를 야기하고는 한게 사실입니다, 효종때의 정확한 서적은 찾아봐야 겠습니다만 아무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인평대군의 부인 오씨가 서녀인 옹주보다 아래의 직급이나 적서의 법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녀보다 아래에 앉지 못하겠다고 시비가 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신분을 떠나 품계로 상하를 결정짓고 있었다는 말로서 이러한 부분이 여러 불만을 낳은 것은 사실이겠으나 내외명부의 법도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면천이 되었건 아니건 어쨌건간에 내외명부에 들어온 이상 가인례 즉 집안에서 통용되었던 적서의 예법, 신분의 법도는 더이상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마 문제는 제가 실수를 범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말한 것은 평교자가 아니라 옥교 그러니까 뚜껑 달린 가마를 이야기 한 것으로 이러한 옥교의 경우 당상관의 어머니, 여식, 처 등만 가능하나 당하관의 처인 윤씨가 탔다는게 말씀하신 사건의 이유입니다만 사실상 이는 유명 무실한 규칙을 두고 벌인 정쟁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꼬투리를 잡고 벌인 일로 기녀 등도 당시 조선시대에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미덕등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방되어 있는 가마인 교자 즉 남여와는 사정이 좀 다르지요,
그리고 장신구와 의복 등은 품계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말이지요, 내외명부에 속한 이상 더이상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밖에서 양반이었든 천민이었든 모든 나인은 축일에 열댓명씩 묶어 비누소두 2홉 6석을 받아야 했고, 모든 빈은 발유차 진유 1승과 비누 소두 1두 1승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복 역시 개구리 첩지에 금도금을 어디다 얼마나 하는지도 승은을 입은자와 그러하지 못한자들에게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과 다르게 예법과 상관없는 것들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당장 무의미해진 옥교의 제약이라던가, 뱃놀이라던가 하는 것들은 과소비로서 지적될수 있겠습니다만 어울리지 않는다 하여 할수 없는게 아닙니다, 규정된바를 어긴다면 모를까 그 외의 경우는 시쳇말로 눈꼴시려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 말라고 강제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