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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2015-06-09 14:21:29 0
자꾸 치킨보이 하는데 이게 뭘까요? [새창]
2015/06/09 10:08:45
케이티페리 peacock ?
1869 2015-06-09 14:03:54 0
클럽노래인데 [새창]
2015/06/09 14:00:26
본삭금 걸어요 알려줄게요
1868 2015-06-09 13:16:28 0
[새창]
작성자 0/10
1867 2015-06-09 12:46:15 1
{본삭금}3주된 저의 첫차를 치고간 주차 뺑소니를 잡습니다 ㅠㅠ [새창]
2015/06/09 09:03:01
뺑소니가 아닙니다. 뺑소니는 차량에 사람이 타있을시에 뺑소니 처리가 되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손괴하였을시 성립되는데 이런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네요.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차량 블박도 확인요청해보세용
1866 2015-06-09 12:43:13 0
[새창]
부동액 한잔이면 구토증세및 혼절
두잔에 황천길 건너는중
세잔에 염라대왕이랑 짝짝꿍

부동액 원료가 에틸렌글리콜 인데 무색무취에 단맛이 나서 취식하면 잘 모름. 그래서 청색으로 염색 해놓았으며 향도 첨가해놨지만
아직 사고가 많음.
치사량미만으로 섭취시 구역질과 구토를 동반하며 위통증 호흡곤란으로 혼절 두통및 졸음으로 인한 사망 까지 도달합니다.
절대로 섭취해서도 남에게 주어서도 안됩죠

아래는 관련 사망링크

http://www.navinside.com/bbs/zboard.php?id=forum_cowon&no=11641
http://cafe.naver.com/tjlc1004/86524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28639
1865 2015-06-09 12:37:12 0
혼다인데 정확히 어떤 모델인가요? [새창]
2015/06/07 22:36:07
디엔원이네여
1864 2015-06-09 12:33:15 0
[새창]
ㅠ 메르스에 개인차가 필요할땐.. 바이크도 괜찮고 바이시클도 괜찮은데.. 패패 (ㄴㅇㅈ) 님 말씀처럼 자차만 구입하시고 두피하이바쓰고다니는사람 보면
안습....ㅠㅠ
1863 2015-06-09 12:28:28 0
층간소음 뭐 어떻게 해결봐야 할까요? [새창]
2015/06/05 19:50:25
착음지 방음벽 설치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착음지와 방음벽(시공용 방음벽x) , 방음 스펀지로 천장이나 얇은 벽에 덧데어 쓰시는것만으로도
없는것보다 큰효과를 보실수 있습죠
1862 2015-06-09 12:24:24 0
[새창]
배수관 막아보시고 아래층이 확실하다면 복수의길이 남았습니다~

담배냄새가 올라올시에 송풍기 같은 제품 (드라이기 , 선풍기) 에 긴 비닐을 씌워 배수관에 연결하시고 전원을 켜주십셔!
1861 2015-06-09 12:22:11 0
제가 네이버 아이디를 어제 해킹당했는지 [새창]
2015/06/09 11:14:12
본인계정으로 통장거래나 암거래 밀거래 같은거 안하고 뭐..그냥 그런거면 처벌할방법이 읍네유..
1860 2015-06-09 12:21:25 0
[새창]
면접관 어차피 밖에서보면 그냥 아저씨 아줌마에요~ 지원은 한곳만 했다하고 자신있냐하면 자신있게말하시고 힘내십쇼!
1859 2015-06-09 12:20:24 0
여자한테 카톡오는데 관심없는거죠?? [새창]
2015/06/09 11:25:34
별로 안친한 분이라면서요 .. 안친한 감정밖에 없을듯
1858 2015-06-09 10:27:30 0
바나나 할머니 [새창]
2015/06/04 12:59:14
공포탄 근접사격하면 워마워마 합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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