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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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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기쁜 마음에 더 자세히 알고싶어 여러가지 찾아봤습니다만,
긴급체포는 아니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때 체포영장 절차 건너 뛰고 일단 잡고 보는 것이고.
강용석은 영장 들고 가서 잡아온 그냥 체포입니다.
강용석은 지난 3월 유튜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위해 강용석에게 출석요구를 했지만 수차례 응답하지 않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한 것입니다.
이걸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한 마냥 허위기사가 나오고, 가세연측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후에 즉각(일주일 뒤가 즉각인가봅니다) 해명했다면서, 우파 유튜버들 때려잡기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조사해본 결과인데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