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2017-09-04 16:37:44
36
발암판사1: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상처주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초범인데다 반성을 많이한 어린 피의자에게 지도가 필요하여 사회봉사 100시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발암판사 2: 피의자는 어린피해자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퍼트려 어린청소년에게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탕!탕!탕!
늘 그래듯이 우리가 원하는 판결은 꼭 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