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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2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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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총칙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본정부에 대한 ①진상규명, ②범죄인정 ③공식사죄 ④법적배상 ⑤책임자처벌 ⑥역사교과서 기록 ⑦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 7가지 요구를 이행시키기 위한 사업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제반 진상조사와 연구, 기록보존 사업
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하여 가해국, 피해국, 구연합군 정부의 책임을 규명, 이행하게 하는 사업
4.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인권교육사업
5.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 복지사업과 쉼터운영
6.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와 전시성폭력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연대.교류사업
7.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운영, 평화비 건립과 추모.기림 사업
8.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9. 나비기금 지원사업
10. 위 각 호 사업과 관련한 홍보 ․ 출판사업
11.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위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수익사업
정의연은 국내위안부할머니만위한 단체가 아니고 범국제적지향하는 단체인데 어느새인다
국내에만 활동하는 단체로 인식을 만들어주고있네요.
정의연 기부도 3가지가 있어요
정의기억연대 - 수요시위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쉼터 ‘평화의 우리집’ 운영 그리고 생존자 복지를 위한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쓰입니다. 국민은행 069137-04-014198
나비기금 - 일본정부로부터 법적 배상을 받으면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 받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국민은행 069137-04-018141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연구.조사.교육 등의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국민은행 069101-04-194282
정의연활동중 하나가 위안부할머니기부금 활동일뿐 기부만 하는단체가 아닙니다. 각활동비 계좌도 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