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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23: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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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되게 비약하시는데
가해자도 결국 피해를 입었다고 별수 없다는게 아니라
학교측에서는 학폭위 열어서 강제전학이라는 제제를 가했는데
그 제제에 대해 법원으로 끌고 들어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법원판결이 안난 상태에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법을 무시하고 강제전학을 집행할 수 있나요??
문제는 지금 법잘알 놈들이 법을 이용해서 제제를 피하는거라고 보는겁니다.
학교의 대응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해자랑 피해자를 붙여놓고 싶어서 붙여놨습니까?
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수업배제를 하면 학습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는건 자명한 사실인데
수업 하나 빼고 어쨌든 분리를 실행한 거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약 1년간 따를 당한 적이 있어서 리 라고 누가 큰 소리를 내기만 해도 20여년이 지난 지금 흠칫흠칫 합니다
아마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심란하고 공부가 손에 안잡히는 경험은 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학교가 잘못했다 할게 아니라
학교의 조치를 법정싸움으로 질질 끄는 상황을 없애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