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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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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도가 명확하고 이걸로 치면 크게 다칠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책은 '위험한 물건'으로 판정되어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http://nicelawyer.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375#.V_nMmeiLSUk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36759
아래 링크는 책은 아니지만 하이힐 굽이 일반폭행보다 중죄로 인정됩 사례입니다만.... 링크가 날아갔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