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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1 0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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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
#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유죄)되기 전까지 형사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체포 및 구속 후 판결까지 인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체포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윗분들 말마따나 약빤것들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각제 류의 마약이면 더더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