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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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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어네어//누군가를 고용할 때 관심법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업계 최고급 인재인지 범죄자인지는 확신할 수 없죠. 물론 면접이나 서류전형 등등으로 어느정도 걸러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걸러낼 거면 최저임금 이전에 고용 하지 않으면 되는거구요.
만일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어떤 이유든 써야겠다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최저임금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리스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