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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0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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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4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 담당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발급을 지연한 때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 발급 지연에 대하여 최고를 받거나 또는 공고된 때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