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8
2015-05-02 01:48:59
2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차벽은 부당한 침해에 포함되고, 그에 따른 방위하기위한 행동입니다.
이건 헌법에 언급된 저항권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죠.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죽창에 대해서는 몰라도 저 밧줄로 하는 실력행사는 저항권의 기초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