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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18: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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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증서 뒤에 분명하게 적힌 본인부담금액의 의미를 전혀 이해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독해보셔야 합니다.
정독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정도만 인터넷을 통해 찾아봐도 충분합니다.
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의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내역이 몇 천원이었다면 그것은 본인부담금액이 몇 천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수혈비용을 100% 환자가 내야한다면, 당연히 헌혈증서도 수혈비용을 100% 공제해줍니다.
(물론 수혈비용은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환자도 거의 없습니다.)
혈액제제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럼 헌혈의집 임대료, 근무자 월급, 고가의 검사장비의 구매유지보수비용, 수많은 의료소모품구입비용, 다과와 기념품비용은요?
혈액수가는 혈액제제가 만들어지는 데 들어가는 모든 과정의 비용을 정부가 계산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혈액원은 혈액을 채혈해서 혈액제제로 만든 뒤 정해진 혈액수가만큼만 보전받아서(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으로, 일부는 환자에게서) 의료기관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비영리기관입니다.
'거래'라는 단어부터가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혈액수가조차 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구요.
혈액은 몇 만원에 거래되는데 헌혈해봐야 혜택은 몇 천원이라니...
그 자체로 완벽한 유언비어 아닙니까?
유언비어에 속기만 한 것이 아니고 퍼뜨리기도 하는 당사자이셨네요.
때로 무지가 악의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