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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0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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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공법이 잘못된게 아니라 공무원이랑 저기 회장이랑 유착관계라서 허가없이 기둥삭제, 상부층에 계획에 없던 추가하중을 가함. 등의 이유로 붕괴된겁니다... 공법은 지금도 잘쓰고 있어요.
일반 바닥슬래브가 두께 120정도이고, 보가 높이 400~600을 차지하기 때문에 층고를 줄이기위해 250~300두께의 무량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높이 제한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층수를 뽑아먹으려고 무량판을 통해 층고를 낮추는데, 특별하게 제재하는건 못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