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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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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인 (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惡魔∼辯護人] 라틴어 [advocatus diaboli] 영어 [devil’s advocate]
시성(諡聖)과 시복(諡福) 절차에서 시성 · 시복을 제안하는 측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즉 검사역할을 하는 증성관(證聖官, promotor fidei)을 전통적으로 달리 일컫는 말. 시성 · 시복을 절차는 사안(事案)의 진실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소(訴)의 진행방식을 따른다. 즉 시성 · 시복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제안하는 자 및 이를 지원하는 ‘성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교회가 그 주장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이기 전에 증성관으로 하여금 그 주장을 소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대의 논거를 찾도록 한다. 이처럼 중성관의 임무에는 성인이나 복자 후보자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를 악마의 변호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상 교회가 자격 없는 후보자를 복자나 성인의 품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돕는 자이므로 오히려 교회의 변호인 또는 하느님의 변호인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이 직책은 11세기 초엽에 설정되었고 오늘날의 시성 성성에 소속되어 있다.
http://dictionary.catholic.or.kr/dictionary.asp?name1=%BE%C7%B8%B6%C0%C7+%BA%AF%C8%A3%C0%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