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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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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하나 찾았어요.
코레일은 보도자료에서 코레일이 출자한 수서발KTX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했다며 이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상법 제355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이 허용하는 주식양도제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사회의 결의요건으로 강화하는 것도 민간매각방지 방안으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코레일은 공공 이외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정관이 추후 법적 분쟁을 통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민영화 논란이 끝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말장난이며,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