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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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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일감정이 있는 나라에서 전쟁기념관을 택한 것은 장소선정이 좀 그랬던 것 같네요.
또 큰 고려없이 받아들인 전쟁기념관 측도 신중치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사가 부담을 다 떠안아야하나 궁금해서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운영 내규'를 찾아봤습니다.
제9조(전시장 임대차 계약변경 및 위약금)
④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을”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전시장 임대차 계약변경, 위약금)
⑦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 납입임대차료 전액을 반환한다.
위 조항을 볼때 전부 기획사 쪽이 손해를 떠안게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