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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 2016-08-11 22:21:13 8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정당한 사유 : 계약기간 만료

이게 정당하지 않나요?
7851 2016-08-11 20:11:34 9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그눈빛사랑 /

그게 다른사람 눈에는 비합리적이기에 배려라는 겁니다.
7850 2016-08-11 20:08:01 0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계약전 증축이야기가 나온건 어떻게 아셨어요?
7849 2016-08-11 15:20:08 5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술먹고 해줄께 라고 구두로 말한게

증축을 해줄꺼라고 약속을 미리 하고 계약서상에는 적지 않음으로써 리쌍이 우장창창의 장사를 방해하려는 큰 그림이었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시간의 순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지하와 주차장에 장사를 하게 합의함 > 민원이 들어옴 > 증축을 해달라고함

에서 앞의 합의에서 이미 모든걸 큰그림 그려놓고 했다는 건

아무런 근거없는 또다른 관심법이죠
7848 2016-08-11 15:16:31 9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애초에 주변 권리금이 4억임 > 난 계약서상 1.8억 이라고 적음 > 하지만 난 실은 4억을 냈어 보장해줘

여기서 리쌍이 그러면 이정도는 보장해 줄께 라고 한게 계약서상의 권리금보다 높았죠

자신의 잘못이나 계약서상의 미스 (심지어 리쌍과의 계약도 아님)

을 왜 리쌍에게 보장해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7847 2016-08-11 15:13:51 10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법이 그런데 왜 리쌍한테 피해를 강요하느냐

이런 입장인거죠

국회에가서 따질일을 왜 리쌍에게 따지느냐

이게 제가 이 사건에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7846 2016-08-11 14:32:51 5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저 녹취록에 리쌍이 민원을 넣지 안았다고 하는것도 믿지 않으시겠죠..

리쌍의 큰 그림이라는 것도 결국엔 리쌍이 그랬을거야 라는 가정하에 그런것 아닌가요?
7845 2016-08-11 14:25:36 4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젠틀리케이션에 관한 문제군요

젠틀리케이션은 확실히 문제이긴 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쫒겨나고 그로 인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위치를 옮기죠.

이러한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우장창창의 사장이 잘못한게 아니다?

ㅁㄱ이라는 희대의 병크 집단이 목적을 위해 수단의 더러움을 감추려고 할때 쓰는 논리죠..

전 항상 거기에 반대해왔구요
7844 2016-08-11 14:22:47 8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트충 /

아까부터 말씀 드렸는데

착시를 일으킵니다.
수탈입니다

라고 자기혼자 머리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적으셔야 토론이란게 가능하죠...

이러저러하니까 수탈입니다.

이런 저런 돈의 이동이 있어 리쌍이 이득을 얻는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수탈을 한겁니다.

이렇게요..
7843 2016-08-11 14:16:41 5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배려와 합의는 서로 상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배려를 해주며 합의가 가능한 단어죠
7842 2016-08-11 14:16:07 7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권리금을 일정부분 돌려준게

배려가 들어간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 하십니까?

리쌍이 저렇게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7841 2016-08-11 14:14:37 7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트충 /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났으며

그뒤로 장사를 주차장과 지하에서 가능하게 한건 리쌍의 호의 맞습니다.

법적으로 쫒아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호의죠

일정부분 건물주가 처먹는다는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에서 리쌍이 어디서 저 권리금을 처먹었죠?

그냥 그럴꺼라는 가정하에 자꾸 리쌍을 욕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격해지는 겁니다.

자살잼은 위에 지적을 했으며

우장창창이니? 라는글에는 심각한 모독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병신들 너무 많다는 글은 자세히 안보고 지나갔는데 본인을 지적하는 거라서 그렇게 느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가로수 길이 아닌 진짜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길이라는 특성상 저사람(우장창창 주인)은 피해자가 아니며 땡깡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혹시 스스로 그동안의 수입을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세무쪽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후에

내가 이만큼 손해봤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후빨하지 말라고 똥고 헐겠다고 먼저 격한 말을 쓰신분이 본인인것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구요

하지만 전 신고를 안했죠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840 2016-08-11 13:47:19 4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서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법의 개정에 공이 사라지는게 아니듯

법 이상의 배려를 한번 안해줬다고

그전가지 해줬던 모든 법이상의 배려가 사라지는것 또한 아닙니다.
7839 2016-08-11 13:46:15 7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트충 /

그래서 몇년 더 장사하게 해줬고 (지하와 주차장이지만)

실제로 그건 배려의 선에서 해주는 거지 그걸 감내놔라 배내놔라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도 계약서상의 권리금은 보장해 준거 아닌가요?

자신의 선택 미스를 건물주에게 배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때 깜박이를 켰는데 안비켜준다고 들이받고

내가 깜빡이를 켰는데 왜 안비켜줘 니 잘못이네

이러는거랑 비슷하죠
7838 2016-08-11 13:13:26 17
길 - 우장창장 녹취록 전문.jpg [새창]
2016/08/10 21:39:29
트충 /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그랬을꺼라고 하는걸 비꼬는 의미를 담아서 관심법이라고 하지 않나요?

세를 두배로 올려준다고 하든 뭘 하든 계약이 끝나는 순간부터 건물주의 선택입니다.

배려를 강요하는 순간부터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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