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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1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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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충 /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났으며
그뒤로 장사를 주차장과 지하에서 가능하게 한건 리쌍의 호의 맞습니다.
법적으로 쫒아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호의죠
일정부분 건물주가 처먹는다는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사건에서 리쌍이 어디서 저 권리금을 처먹었죠?
그냥 그럴꺼라는 가정하에 자꾸 리쌍을 욕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격해지는 겁니다.
자살잼은 위에 지적을 했으며
우장창창이니? 라는글에는 심각한 모독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병신들 너무 많다는 글은 자세히 안보고 지나갔는데 본인을 지적하는 거라서 그렇게 느끼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가로수 길이 아닌 진짜 영세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길이라는 특성상 저사람(우장창창 주인)은 피해자가 아니며 땡깡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혹시 스스로 그동안의 수입을 모두 투명하게 밝히고
세무쪽에 문제가 없음을 밝힌 후에
내가 이만큼 손해봤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후빨하지 말라고 똥고 헐겠다고 먼저 격한 말을 쓰신분이 본인인것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구요
하지만 전 신고를 안했죠
다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