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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2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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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가 비판한 대상은 "특정 정당소속 출마후보자의 자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교수가 자기 자신을 후보로 선정하고 출마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시민운동의 중핵으로 활동하던 교수가 갑자기 시민운동을 그만 두고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는 방치한 채 정치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다가 출마하는 경우"죠.
오히려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행정부의 중책을 맡아 봉사를 하고, 이후 대학으로 복귀하여 행정부에서의 경험을 학문연구와 강의에 반영하는 경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했고요.
학습권 침해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한 행정부의 중책을 휴직을 안하고 맡을 수 있답니까? 행정부 중책을 맡아도 학습권 침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국이 행정부 중책으로 정치 참여하는 거를 비판했나요?
님 진짜 2004년 대학신문을 읽어본거 맞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선출직 정치인과 행정부 중책을 동일한 폴리페서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