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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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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최소 2회이상 가해행위가 이루어 져야 이법의 적용을 받게될것이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문자내용이나 통화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협박문구가 있다면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해당 행위를 한 증거를 수집(욕설한 통화내용 이나 쪽지, 문자내용)을 보관하시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netan.go.kr/에 접속하시어 신고하시면 담당경찰서와
형사가 배정이 됩니다. 그럼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지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