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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0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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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계약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서라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런 계약서에 시급 3000원으로 적고 서명을 하고 일을 하셨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최저 시급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알아보시는게 어떤가요..?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댓글이므로 아주 가볍게 참고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