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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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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선 자전거가 '차'로 구분되기때문에 공도주행도 상관없을겁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용횡단보도로 구획이 되어있으면 타고가도되고, 아닌경우에는 내려서가는게 맞는거구요.
그리고 자전거는 직진차로중 제일 우측차로를 이용하는게 맞는거니 맨우측차선이 우회전전용차선으로 바뀌므로
자전거이용자는 제대로된 운행을했고, 말씀하셨다시피 스타렉스는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했기때문에 불법우회전으로 100프로 과실이 맞지않을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