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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1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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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이용하는 병원이면 보완할경우 수정이력남고, 전자서명까지 완비하도록 되어있어서 수정이 되었더라도 보완시간이 남기때문에 조작혐의가 있을경우 공문서위조로 병원상대로 소송하셔도 될듯합니다.(이경우 발급받은 보관용 처방전,영수증등 발급시간이 포함된서류들이 증거로활용될수있습니다) 페이퍼 차트쓰는병원이 거의없어지긴했는데, 페이퍼차트일경우 해당 의사의 처방내역과 방문일시로 의료과실여부를 입증하시는게 빠를듯합니다.
또한 가장좋은방법은 의료소송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이후 보상에대한 병원및의사에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는지식안에서 도움드리고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다만, 상황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모르기때문에, 이 댓글은 참고 정도로 하시고 변호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좋을듯합니다. 따님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