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거 만든게 아니라 탈북자 지원 정책 짬뽕시켜서 탄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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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가입 대상은 2014년 11월29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근로소득자다.
최대 4년간 근로소득 중 본인저축(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원)에 대해 정부가 1대1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달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약 5000만원의 정착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쓸 수 있다.
그간 탈북자 지원은 생계지원을 위한 소득보전과 고용촉진 장려금 성격이었지만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래행복통장이 도입되면서 그간 탈북자에게 지원되던 고용지원금과 자격취득장려금, 직업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법 시행일인 2014년 11월29일 이후 입국해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자는 현행 제도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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