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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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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 아니라 알고계시는 분이 많으실 지는 모르겠는데, 단통법 전이라 저 때는
출고가 = 휴대폰 가격 / 휴대폰 요금제 / 할부 개월 수 / 요금제 할인 (통신사서 지원, 요금제가 높을수록 할인 금액이 큼) (뒷 두 놈이 문제)
각 대리점 간의 경쟁을 해도 상관없으니깐, 판매자의 이익을 조금 떼서 출고가를 깍아주고 파는 일이 많았음
그런데 문제는 폰*이들이 자기 이익을 떼주긴 싫은데 싸보이고는 싶으니까 등장한 게 눈속임
휴대폰 가격인 출고가는 그대로인데 할부 개월 수를 36개월로 늘려서 월 요금을 낮아보이게 한다든가, 통신사에서 주는 요금제 할인을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출고가에서 제하고 '갤*시 **만원'이라고 적어둔다던가...
이 때, 아무리 눈속임을 하려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할부원금(=휴대폰만의 가격)이라 할부원금만 알면, 이 대리점이 얼마에 휴대폰을 파는가가 한번에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