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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9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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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강제적으로 이뤄진 경우 강간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서 이를 규정한다.(https://ko.wikipedia.org/wiki/%EA%B7%BC%EC%B9%9C%EC%83%81%EA%B0%84)
잘못알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근친이 불법이 아닙니다. 대다수 미성년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미성년이 아니라면요?
성인이 쌍방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면요?
그리고 성관계는 자연적으로 번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동성애,성소수자 역시 부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유전적인 질환,질병이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상유전자(장애유전자),노산,장애인(2세역시 장애를 높은확률로 가질 인자를 가진 장애) 등등의 사람들은 2세를 가지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