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고, 그들은 회사와의 계약서에 자진하여 사인을 했을텐데요. 마음에 안든다고 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닐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이슈가 생기긴 했지만, 그에 대해 해제로 가고 싶다면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계약하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면 계약이란게 필요없지 않을까 합니다. 상술하신 것 처럼 '법정 사유'에 달린 것 같네요.
근데. 저 저는 초급? 초급이라기도 뭣한 그냥 수영을 '할수'만 있는 비기너인데요. 해외에 가서 호텔에서 수영장을 내려다보면 외국 노인들이나 그런사람들이 물에서 흐느적 흐느적 슬슬 움직이더라구요. 근데 안 가라앉아요... 신기해요. 슬~슬 하는데 머리도 물 밑으로 안들어가고 고개 빼꼼 내밀어서 슬~슬 가요.
저는 진짜 필사적으로 움직여야만 안가라앉거든요. 계속 팔을 젓거나 다리를 계속 빠르게 움직여야만 안가라앉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