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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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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6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서는 OECD 가입이 국가의 숙명이자 또 개인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을 가로막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후진국이라며 가입을 반대했다. OECD 가입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사관계 법규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토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외무부장관 명의 서한을 OECD에 보냈다. 그래서 OECD는 한국을 특별노동감시국으로 지정해 한국정부의 약속이행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최종 승인했던 것이다. 그 후, 한국은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7년에야 특별노동감시국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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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랐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