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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4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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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입장에서는 저게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혐의가 인정되면 너 조때봐라 라며 손해배상크게때리면되고
혐의가 없다라도 아? 그래? 미안 데헷 찡긋♡
저렇게 넘어가지요 아니 저분의 경우에 혐의가 될수없다는걸 알고서라도 고소한거죠.
왜? 무혐의 뜰때까지 계속 법정 다녀야해요 법정가면 장사도 못하니 손님떨어뜨리고 아주 진을 빼게해서 다음에도 비슷한일이 있을때 같은말을 못하게 할려고 저러는거죠.
기업대 개인의 소송전때 무혐의가 밝혀지거나 기업의 과실이 밝혀지면 법정에서 개인에게 보상금을 미친듯이 큰금액을 책정해줘야 개인이 보호받는데 죄다 한통속이니 끽해야 보상금 몇천정도로 입딱으라 하겠죠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