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급, 경고처분 기타 적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급, 경고처분 기타 적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급, 경고처분 기타 적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급, 경고처분 기타 적절한 제재를 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