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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1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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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지교수님. 노동부 조정관이 증거가 있어도 이것으로 무고죄 신고하기 힘들다고 합의하고 조용히 덮으라고만 하고 제가 인터넷에 본 내용도 무고죄는 형사 영역이기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 쓰는것은 의의신청이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무고죄 성립요건 두가지는
1.상대방을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게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허위인것이 드러난 경우
라고 보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1. 징계 2. 노동부도 관공서니깐 공무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동부 조정관이 일을 조용하게 끝내게 할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