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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18: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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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경고와 주의사항 명시를 등한시 했고,
학생은 공지와 지시사항 확인과 이행을 등한시 했고.
이 중에서 편들라면 저는 교수 편을 들거 같긴 합니다.
설명이 어찌됐든 그냥 하라는대로 했으면 된거니까요.
물론 학점받는 학생에겐 가혹한 결과로 남으리라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 경고와 주의사항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고 해도 자료실을 경유하여 다운 받으라는 공지는 있었으므로 공지 미리 확인도 안하고 굳이 따르지 않고 받는 불이익은 교수가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중간에 보면 파일명도 이름과 학번으로 하라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은듯 하고.
만약 교수가 선처하여 인정해준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선처일 뿐이고 융통성의 일환일 뿐...안타깝지만 교수에게 잘못을 묻기엔 학생쪽 잘못이 더 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