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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1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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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이 양반이 탄핵 소추 대리인단 구성을 발표하는데 그 중 한 이름에 어처구니가 블랙홀로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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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최씨 등 3명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재법 제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도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형사재판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높아 1심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느낌이 팍 드는 겁니다. 답 적어 놓고 컨닝하라고 답안지 들어 주는 뻔뻔스런 시험생 간지도 나고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탄핵 인용에 눈과 입 모두에서 불을 토할 변호사, 법조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을 소추 대리인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뭐죠?
더구나 이분 “박근혜 정권 1년과 법치주의”라는 행사에 나가서 “생존권 등을 빌미로 격렬하게 법질서에 저항하고 법을 무시하고 초월하는 정치적 행태로 나아가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며...... 공민의 시민적 덕성을 길러주는 법 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임을 염두에 두고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