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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5 2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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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졸라 쎌거같죠?
국내산 고기라면서 수입고기 파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제가 식약청에 두번 신고해봤구요. 다 경고조치로 끝납디다... 그 고기집은 과연 모르고 그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썼을까요?
그냥 법이 ㅈ같은겁니다... 한번에 아웃이 안돼요... 제가 그래서 아니 무슨 법이 그럽니까? 원산지 속인건 명백한 사기아닙니까? 했더니
그 공무원왈
"선생님께서 피해보신게 있고, 그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서 직접 고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봐야 벌금 몇백만원 내고 끝날겁니다."
이럽디다...
전 이경우랑 꽤 비슷한경우라고 생각하는데... 법을 어설프게 알고있는게 아니고 법자체가 어설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