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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2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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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일단 쟁점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도둑이 들어왓고
2.도둑의 제압을 성공했으며(재판부판단)
3.제압된 상태에서 추가로 가한 폭력이 원인이 되어 뇌사에 이르렀다
1.2까지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됩니다 / 허나 3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겁니다 판결문에서 보실수 있듯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재판부에선 쓰러진것으로 제압이 완료 됫다고 보고있는거같고 + 빨랫대가 주가아닙니다 '허리띠를 풀러서 떄리고 + 머리를 발로차다'
이부분은 과잉진압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더이상의 운신능력이 없는 도둑에게 추가타를 가해서 의식불명으로 만든것은 맹 위험한처사 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도둑넘 걸리면 그자리에서 손모가지 떙강 할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기 나온 집주인은 그자리에서 도둑넘 손목을 떙강하려고 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 한겁니다
게다가 아직 항소심 진행중이니 끝나지 않은 사안이고요 자극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분노를 가라앉히는게 중요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