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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0 1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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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보니 차용증은 작성 못하셨을 것 같네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사기
애초부터 갚을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도 가능하겠으나 액수로 보아 일단 사기는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라는 직업 특성 상(높은 보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통 여러 핑계를 대며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업무상 횡령
학교 법인카드로 개인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겠으나 이는 학교를 피해자로 하므로 학생들은 고소는 못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 애초에 빚의 존재 입증이 곤란(교수가 부인하면 입증하게 어려움)하고, 빚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빚과 별개의 사용이라는 주장, 즉 채무 탕감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 하면 죄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소송
채무반환소송이 가능하나 역시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 교수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