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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2015-10-31 05:10:04 0
1시간전에 올라온 교육부 페이스북 [새창]
2015/10/31 00:48:19
제 정신이 아니네요
704 2015-10-31 00:29:42 26
(※잔인함) 베트남전에서 남한군이 자행했던 어두운 역사 [새창]
2015/10/30 21:26:55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권리를 찾자구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형적인 야당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른 공까지 뭉뚱그려서 비난하는 모습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일본에게 피해 입은 건 피해입은 겁니다.
두 사건은 연속되거나 관련있는 사건이 아니기에 일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베트남에 대한 잘못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피해를 떳떳하게 배상받기 위함이 아니고 베트남인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703 2015-10-31 00:20:38 5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 과학이론 주장 [새창]
2015/10/29 23:00:03
이건 미스터리가 아니라 그냥 소설이잖아요
702 2015-10-30 16:21:19 55
남편의 정자로 인공 수정을 했는데 태어난 아이는 조카였다. [새창]
2015/10/30 13:25:05
It turned out that the DNA in the man’s sperm, which was 90% his DNA and 10% that of his twin’s, was from his unborn fraternal twin.
원문 기사를 보니 ㅂㅇ이 사라진 형제의 것이 아니고 정자 dna의 10%가 사라진 형제의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701 2015-10-30 16:00:52 1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01:24:13
쉽게 말해 닭은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법 상으로 볼 때요. 형법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때문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만 개입합니다.
물론 민법은 다릅니다.
민법은 개개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형법보다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법에 대해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혹시 학생이시라면 법조계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700 2015-10-30 15:50:16 2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01:24:13
민법상 사기죄는 또 무슨 말인가요? ㅋㅋㅋㅋ
699 2015-10-30 11:55:15 0
대리 운전 후 주차 사고 !! 제발 도와주세요!! [새창]
2015/10/30 08:36:14
아파트 주차장은 공도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은 통상 주차가 완료될때까지 대신 운행해주는 계약으로 이해되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대리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주차하지 않고 갔다 하더라도 이를 음주상태의 차주가 운행을 재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698 2015-10-30 11:50:32 0
창문으로 들어오는 옆집 펠릿 보일러 연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심각 [새창]
2015/10/30 09:57:17
구청 건설과에 문의해 보심이...
697 2015-10-30 11:48:41 0
교수가 학생회비를 현금으로 빌려간뒤 카드결제로 받으라하고 그 마저 안주려 [새창]
2015/10/28 17:38:13
상황을 보니 차용증은 작성 못하셨을 것 같네요.
몇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사기
애초부터 갚을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도 가능하겠으나 액수로 보아 일단 사기는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라는 직업 특성 상(높은 보수)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갚을 생각이 없다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실제로 갚을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통 여러 핑계를 대며 갚을 생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업무상 횡령
학교 법인카드로 개인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겠으나 이는 학교를 피해자로 하므로 학생들은 고소는 못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고발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 애초에 빚의 존재 입증이 곤란(교수가 부인하면 입증하게 어려움)하고, 빚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빚과 별개의 사용이라는 주장, 즉 채무 탕감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 하면 죄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소송
채무반환소송이 가능하나 역시 차용증이 없는 상태라 교수가 빚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696 2015-10-30 11:39:04 0
한사건으로 피고소인인 두명일경우 [새창]
2015/10/28 21:18:10
이 경우 피의자1), 피의자2)로 표시하셔서 내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695 2015-10-30 11:38:05 1
한사건으로 피고소인인 두명일경우 [새창]
2015/10/28 21:18:10
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다르면 한 건으로 고소하시고 다른 사건의 두 사람은 별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694 2015-10-30 11:34:49 10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01:24:13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여지가 있을 것 같지만 사기는 안됩니다.
요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판례 몇 개 찾아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93 2015-10-30 11:16:02 18/19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01:24:13
이거 사기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의 개념과 법적인 개념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속여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고, 그에 따른 이득도 없으니 사기가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사기라고 단정지은 분들과 그에 동조하여 추천하신 분들이 보이는데 분한 심정은 이해가지만 정확하지 못한 정보는 또 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692 2015-10-30 11:08:56 3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01:24:13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의 처분행위가 없어 법적으로 사기죄는 안됩니다. 동의없이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은 가능해 보입니다.
691 2015-10-29 23:23:45 0
[새창]
오랜만에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기억력 무지 좋으시네요. 4, 5년전에 잠깐 만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다니...전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도 까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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