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이 자막이 달린 미드를 보면서 어 이정도는 다 들리다니, 나 영어 엄청 잘 하나봐. 라고 생각하는 거 같군요.
베오베 글의 댓글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사실에 주목했는지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해서 다시 한번 올려봤습니다.
전 처음의 기사가 잘 못 됐 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덧붙임으로써 윗 댓글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신대로
내용의 약간의 첨삭만으로도 크게 달라지네요. 고의성과 개념없어서 한 실수로...
둘 다 죄이고 벌 받아야 하는거지만 받아들여지는 뉘앙스가 크게 다르네요.
이 뉘앙스 차이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진은 시간차가 있지만 똑같은 피사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차이를 말하고 싶었고
그런 점에서 사진의 차이는 언론이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른 무서움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감지했으나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에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감지했으나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