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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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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보면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여군에 대해 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GOP 및 해·강기슭 경계담당 대대의 분·소·중대장 보직을 제한한다. 또 신병교육대·교육기관 위주로 보직심의를 거쳐 적격자만 보직하되 전시에는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을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첫 댓처럼 육군구조상의 문제도 있고 힘든 분야에 지원을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애초에 하지도 못할거라 생각하고 규정으로 정해 자리를 안 주는 부분도 있다는겁니다. 자리를 열어주었는데도 관련 경험을 쌓지도 않으면서 장성 진급을 안시켜주는거라 주장한다면 x소리 말라고 하겠지만 여성징병과 더불어 야전 부대 배치에 제한을 두는 규정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