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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2 1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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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매수해서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민형사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죠 그 결과에 따라 유책배우자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위자료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근데 그렇다해도 양육책임은 전혀 별개의 문제아닐까요? 양육에 관련한 사항은 친생부와 다퉈서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친자불일치로 이혼소송하면서 친생부인의 소가 완료되었을 거라 법적인 책임에선 자유로운 상태이겠네요(근데 소 제기기간이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라 출산 후 3년도 훨씬 넘었으니 원래대로면 소를 제기할 순 없긴해요 근데 재판부가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이미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해진 상태일테니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기혼자가 꼬신다고 넘어건 것도 웃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관계 후 임신까지 했는데 여자측에게 외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