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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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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에 성범죄신고의 무고에 대해서는 수사종결이후 판단하자는 법안에 공동발의했죠.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입증 가능한 자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유실되는데다, 사건이 종결되는데는 못해도 몇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사람의 인권따윈 개나 줘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란겁니다.
무고죄가 이유없이 범죄자로 몰린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어수단인데 그걸 없애자는겁니다. 성범죄신고의 90% 이상이 특정성별이라는점을 볼 때 충분히 차별적이죠. 차별적이 아니어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기방어권과 인격권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상정되선 안되는 법안입니다.
미란다원칙도 무고죄도 그냥 심심해서 있는게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