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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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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판사와 원고 측 대리인, 조정 위원을 상대로 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과 글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면서 “해당 판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줬다”면서 “다만 조정을 원만히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아이의 부모가 오해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ㄴ 지금 이건 처벌 받아야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말 실수 한것에 대한거 아닌가요?
원고의 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을 당연히 아이에게 과실이 있다로 받아들였을수 있다는거죠. 최근 판사들의 막말은 여러 매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본문 글과 똑같은 단어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한 뜻이 변질 되는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