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
2014-10-25 15:26:58
0
하늘바래기 // 횡단보도 침입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차로가 큰 경우 정차공간이 확보되어 뒷차에 영향이 없겠지만, 교차로가 작으면 뒷차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 뒷차에게 양보하겠다고 횡단보도를 침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실제 사례중에 횡단보도에 살짝 침입(횡단보도라기 보다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구간)했는데, 노인분께서 타고 가던 자전거가 서있던 차를 들이받았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나왔습니다.(노인분께서도 자전거에서 하차후 끌고 간게 아니라 약간의 과실이 나왔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입니다. 보행자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