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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0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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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 없을듯 하지만 100%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선례가 있죠.
국내 리듬게임 ez2dj를 만든 어뮤즈월드 사 가 코나미 사와 소송에 휘말려서 패소했죠.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면 코나미가 자사의 리듬게임인 비트매니아와 게임 방식이 거의 같다고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코나미 사는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 지시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라는 명칭의 특허를 1998년 일본과 한국에 각각 출원했고, 2001년 4월에 특허가 등록되어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이 사례로 온라인 리듬게임으로 유명했던 Djmax 는 기존의 건반 조작 방식에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오락실 용으로 출시됩니다.
게임과는 무관하지만 다른 사례로, 핸드폰 한글 입력 방식 중의 하나로 유명한 '천지인' 방식을 만든 개인과 삼성과의 소송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례를 통해 제품이 아니라 어떤 방식 또한 특허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방식과 관련해서 특허가 등록되진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래도 특허 정보 검색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심이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