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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2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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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모독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汚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권위이며,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 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또 이 죄의 객체로서의 국기·국장은 반드시 공용(公用)의 것에 한하지 않고 사용(私用)의 것도 포함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105조).
[네이버 지식백과] 국기·국장모독죄 [國旗國章冒瀆罪] (두산백과)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은 아니라지만.. 삭제하시는게 좋겠네요